금융당국, '유병언 일가 불법대출' 금융사 제재 착수
금융당국, '유병언 일가 불법대출' 금융사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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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고 논란' 신협 포함 우리·산업·기업·경남은행 등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당국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유병언씨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에 부실하게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들어간다. 금융권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된데다 당국도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어 오는 10월경 결론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유 씨 일가 등에 대해 부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30여곳에 대한 특별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현재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부실 대출 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상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의 사망과 관계없이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엄중히 이뤄질 것"이라며 "연루된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숫자가 많아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제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우선 신협이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유 씨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한 일부 신협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예상된다.

일부 신협은 유 씨 일가 등에 특별한 이유 없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66억원을 송금해 비자금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의혹을 샀다. 또 청해진해운 계열사에 은행보다 저금리를 제공하거나 수천만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등 특혜 제공 의혹도 있다.

일부 은행들도 제재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유 씨 일가 및 관계사들이 대출받은 자금 중 90%가 은행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개별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926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기업·경남은행 등도 500억~600억원을 대출해줬다. 유 씨 일가 등에 대한 이들 4개사의 비중은 88%에 이른다.

이미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유 씨 일가 관계사에 대출을 해주고서 그 용도대로 쓰였는지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외 유 씨 일가가 실소유주인 부동산투자회사에 수십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 준 수협과 유 씨 일가 등에 억대 규모의 대출을 해준 일부 캐피탈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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