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만명 '기초연금' 못받는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만명 '기초연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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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명 통해 최대한 구제"…이달 신규 신청자 23만명은 심사 후 확정 

[서울파이낸스 이양우기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만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약 3만명은 오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5일 보건복지부가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명은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을 그대로 이어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3만명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했다. 이들은 14억~15억원이상의 고가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는 경우다.

하지만 복지부는 실제 누락자는 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경우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초연금을 이어 받는 410만명 가운데 409만명은 자료가 완전히 갖춰져 당장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아직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사망확인 등의 절차가 남은 1만명은 이번 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또 이달 기초연금 수급이 결정된 409만명 가운데 92.6%(378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대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대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7.4%(약 30만명)는 20만원에 못 미치는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가 약 11만1천명에 해당한다.

이와함께 이달 들어 14일까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약 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소득·재산 조사 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더라도 다음달 25일 7월·8월 기초연금을 일괄해서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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