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협력업체 대리기사에게도 보험급 지급해야"
대법 "협력업체 대리기사에게도 보험급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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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기자] 대리운전 업체가 자기 업체 소속의 운전기사가 아닌 다른 협력업체 소속의 기사까지 운전자명세서에 올려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는 자동차 보험회사가 대리운전 기사 A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업체별로 소속 대리운전기사만을 위한 보험계약보다는 협력 업체 일부 기사까지 포함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보험사가 이를 알고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그 협력업체 소속 기사 모두가 실질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모 자동차 보험사는 대리운전기사 A 모 씨가 대리운전을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이 대리기사가 자신들과 계약 맺은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 있지 않다며, 보험금 지금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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