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애플 불공정한 수리정책 공정위에 심사 청구
경실련, 애플 불공정한 수리정책 공정위에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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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9일 애플의 수리약관을 공정위 약관심사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애플의 수리약관 중 "수리 과정에서 교체된 부품이나 제품은 애플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과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애플은 결과적 손해·특별한 손해·간접적 손해·제3자의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플은 계약을 언제든지 변경할 권리를 보유하지만, 고객은 제품에 대한 계약과 신청한 서비스 내용 등을 철회하지 못하는 내용도 문제가 됐다. 애플은 일단 수리를 맡긴 경우, 제품 주인이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취소 의사를 밝혀도 수용하지 않는다.

경실련은 "전자제품의 특성상 하자나 고장 등으로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발생하는 경제적인 비용을 따져 수리 유무, 방법, 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도 “제품 외관 결함에 대해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품질보증을 하지 않겠다”는 애플의 약관을 시정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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