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회사 차별 금지
외국계 금융회사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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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금융허브 법률안' 27일 입법 예고

앞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차별이 법으로 금지된다.
 
재경부가 동북아금융허브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 한다.
 
핵심 내용은 외국계금융회사에 대한 차별 금지.
 
동북아 금융 허브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이 해외 자본에 대해 차별을 둔 다는 해외의 일부 그릇된 인식을 해소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
 
이와관련, 재경부는 "금융기관의 설립과 운영등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내외 금융기관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설명했다.
 
한편, 금융허브 추진에 필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30인이내의 위원으로 된 '금융허브추진위원회'가 발족된다.
 
위원회는 정부측 인사, 학계등 민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다.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획예산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법무부 장관, 그리고 금감위원장이 정부측 위원으로 참여하며, 한국개발연구원 및 금융연구원의 연구원및 대학교수등 민간전문가가 6개 분과위원장직을 맡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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