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과세 자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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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타워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 미묘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4조3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 과세 근거를 확보하고 1조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최근의 과세 논란과 관련 24일 과세를 자신하며 국내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 등 1조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25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세청이 입수한 '외환은행과의 협력을 위한 의향서'라는 제목의 편지가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이 서신의 내용을 근거로 이중과세방지협약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뒤집을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편지는 외환은행 매각이 진행 중이던 2002년 10월 25일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에게 보낸 것으로 "서울에 있는 스티븐 리(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외환은행 투자와 관련된 협상을 대표한다(represent)"고 적시했다.

 
또 론스타가 2003년 9월 24일 이동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도 스티븐 리의 명의로 "한국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해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1400억원)을 거부하는 심판청구를 14일 국세심판원에 내는 한편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사실 이같은 국세청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최근 KBS의 탐사보도팀에 의해 문제제기가 되는등 관심있는 국내 언론들에 의해 수차레 보도된 바 있으나, 현 시점에서 주목할 것은 공신력을 생명처럼여기는 국세청이 이같은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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