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등 음원사이트 4곳, 140억 '꿀꺽'…공정위 '나몰라라'
멜론 등 음원사이트 4곳, 140억 '꿀꺽'…공정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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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 꼼수로 160만명 피해…공정위 "제재수단 없어"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멜론, 엠넷 등 국내 음원사이트들이 월 자동결제 시스템을 악용, 지난해 7월부터 별다른 고객동의 절차 없이 가격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구제는 커녕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도 미흡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6일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종전 결제 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한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오위즈인터넷(벅스), CJ E&M(엠넷) 등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그간 판매했던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을 24~100%까지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이들 중 멜론·소리바다·엠넷 등은 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이며, 벅스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버튼을 마련했지만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음원상품 가격이 인상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사이트별 가격인상 이후 거둬들인 수익은 △멜론 114억5800만원 △소리바다 9억3900만원 △벅스 9억5300만원 △엠넷 7억7400만원 등 총 140억원에 달하며, 해당 상품 가입자 160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별다른 제재 없이 시정명령만 조치했다. 전자상거래법은 공정거래법과 달리 법위반 행위가 반복돼야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이 부과되려면 영업정지가 먼저 전제돼야 하는데, 영업정지 요건은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충족된다"면서 "이번 건은 처음 시정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과징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요금인상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해당 상품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소비자들의 환불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직접 해당 금액에 대한 환불 조치는 할 수는 없다"며 "소비자들이 직접 집단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야 구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 음원사이트별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 가격인상 내역. 표=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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