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조트 관리소홀 사고, 여행사 배상책임 있어"
금감원 "리조트 관리소홀 사고, 여행사 배상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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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 A씨는 피보험자인 C여행사의 기획여행상품을 구입, 여행 중 D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져 상해를 입어 C여행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유시간에 고객의 부주의로 리조트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의 책임이 없고, 재보험자의 사전동의 없이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리조트의 관리 소홀로 수영장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도 여행사의 책임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6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홈쇼핑 단체여행상품을 구입한 신청인이 해외리조트의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D리조트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력매트를 보관장소에 옮겨놓지 않는 등 의무를 게을리하여 상해사고가 발생했고, 여행사의 기획여행상품은 리조트의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리조트는 여행사의 여행계약상의 이행보조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기획여행상품에 포함된 숙박시설 내에서 상해사고 발생시 리조트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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