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하는 역모기지론 제도 - 기업은행 PB사업부 이병진 세무사
노후를 대비하는 역모기지론 제도 - 기업은행 PB사업부 이병진 세무사
  • 기업은행 이병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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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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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생명표‘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표’란 쉽게 말해서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출생 집단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연령별로 몇 세까지 살수있는가를 정리한 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생명표 기준으로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8세로 세계 3위이구요, 65세의 인구비중은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에서는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 (14% 이상),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20% 이상)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2018년이 되면 ‘고령 사회’(14%)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노후관련 금융상품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역모기지론 제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월 16일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역모기지론’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복지형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택만 있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적정한 수준의 종신연금을 지급을 하고요, 연금 과다 지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은 정부 출현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메워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공적보증’ 카드까지 꺼내면서 역모기지론 활성화에 나선 배경은 생활비 부족으로 곤경에 처한 고령자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55세 이상 노인가구의 36%는 매달 소득의 90%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여유자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우선 소득지원이 가장 필요한 중산층·서민층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모기지 가입 기준을 주택을 단 1채 보유한 만 65세 이상인 노인(부부는 양쪽 다 65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역모기지의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의 70∼80%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가 7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만 65세 이상 노인(부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가 있는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고령자가 평균 83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구요, 주택가격은 과거 통계치를 토대로 볼 때 미래가치가 연 4%씩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 모기지론 금리 6.5%에 고령자가 83세 이상까지 사는 장수 리스크, 보험료 등으로 가산금리를 1.5% 더하면 해마다 복리로 8%가 깎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주택으로 역모기지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1억4655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이를 달로 나누면 매달 93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이상인 고령자이어야 하구요, 그 중 1명이 사망을 하면 다른 1명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대상 주택은 1년 이상 주된 거주지로 사용한 1가구 1주택이 역모기지 대상이며, 공시가격은 6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로 설정이 됐습니다.

만약 역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면 주택을 매각하게 되구요 주택매각대금이 대출 잔액보다 커서 돈이 남는 경우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그렇다고 주택매각 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작아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미 작년부터 이러한 역모기지 상품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2005년 말 현재 총 계약건수가 41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연금지급기간이 종신 대신 5∼15년에 불과하구요 세제 지원이나 홍보 역시 부족한 상태이고, 금융기관도 계약자가 장수를 한다거나, 부동산 가격 등의 불확실성이 커서 상품 개발에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을 상속수단으로 여기는 국민 정서가 집을 내놓고 연금을 받는다는 역모기지론의 근본 취지를 쉽게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동산에 대한 소유 개념이 약한 미국에서도 89년도에 역모기지론을 도입했는데 10년 후에야 이용자가 급증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역모기지 활성화에 발벗고 나선 만큼 내년부터는 연금 종신 지급과 다양한 세제 혜택을 장점으로 내세운 다양한 역모기지 상품이 등장할 전망인데요, 얼마나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지 아직까지는 미지수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PB사업부 이병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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