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임대소득 과세 보완조치 철회하라"
시민단체 "임대소득 과세 보완조치 철회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와 여당이 투기 조장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혈안이 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정책의 기본전제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6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완화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 스스로 발표한 원안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실효세율이 결코 높지 않음에도 분리과세·비과세 적용대상을 늘렸고 비과세 기간마저도 2016년까지 연장했다"며 "이미 투기 억제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마저 후퇴시켜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앞으로 다주택 보유자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상당히 아낄 수 있게 됐다"며 "조세정책의 원칙을 훼손하고 가진 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탈세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은 과세투명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그동안 느슨히 과세해온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정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올해 3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명분과 실리, 효과마저 불투명한 이번 당정 합의안을 철회하고 조세원칙에 맞춰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 당정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가 아니라 비교적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비과세 기간을 2015년에서 2016년까지로 1년 더 연장했고 건강보험료도 깎아주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