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머니, 지사장 모집 결국 중단
굿머니, 지사장 모집 결국 중단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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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한 사장 "유사수신행위 우려 불식위해...대부업 성공적 전환 자신"
소비자금융기업 굿머니(대표 안수한 www.goodmoney.co.kr)가 지사장 모집을 전면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굿머니측은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거쳐 지사장 모집이 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모집사업을 추진했으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우려의 소지를 안겨주지 않겠다는 뜻에서 지사장 모집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굿머니는 이에 따라 지사장 모집 지원자들에게 설명회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

지사장 모집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논란은 지사장 영입 요건으로 책정되어 있던 신원보증금 5억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인지 여부와 지사장에게 지급되는 월급 및 상여금 등이 투자금에 대한 지급약정인지 여부로부터 비롯됐다.

굿머니는 지사장 모집을 통한 영업망 확대 대신 각 시도에서 대부업 등록증이 발급되는 지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부업 영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굿머니 안수한 대표는 “지사장 모집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마쳤던 상황이라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 동안 광고등에 투입된 비용이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불신의 소지를 없애고 신뢰받는 기업의 이미지를 쌓는 편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지사장 모집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국내 최대인 36개 지사와 다년간의 영업노하우, 자체 개발한 고객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성공적인 대부업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굿머니는 지난 3월말 대부업 진출을 결정하고 지사장 모집을 벌여왔으나 논란이 일자 재정경제부에 지사장 모집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내용이 다소 모호한 점이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 조항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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