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주식매각' 1192억원 세금소송 승소
론스타, '외환銀 주식매각' 1192억원 세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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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자회사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 당시 원천징수된 양도소득세 1192억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목적으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3일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지난 2010년 12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6월 LSF-KEB홀딩스 보유 외환은행 주식 8700만여주를 1조1928억원에 매각했으며, 그 과정에서 남대문세무서는 10%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한국이 벨기에 법인인 LSF-KEB홀딩스에 대해 과세 권리를 가지지 않고 있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한쪽 국가의 거주자는 다른 쪽 국가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므로 실질소득이 귀속하는 (본사) 론스타 유에스는 주식 양도로 인한 납세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남대문세무서는 LSF-KEB홀딩스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 법인세법이 정한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론스타는 2012년 11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3915억원 규모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날 승소한 소송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 선고는 오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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