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가서명…車 관세 등 3년 내 철폐
한-캐나다 FTA 가서명…車 관세 등 3년 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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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한국의 대(對) 캐나다 수출품목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분야와 더불어 가전 등에서도 유리해졌다는 평가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한·캐나다 FTA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2005년 7월 협상을 진행해 지난 3월 협상타결 과정을 거쳐 8년 11개월만에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캐나다는 우리의 대(對)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 6.1%를 3년(24개월) 내 철폐키로 해 캐나다 시장에서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주요 경쟁국인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6%에 대해서도 즉시 혹은 3년 내 철폐, 타이어 7%는 5년 내 철폐, 세탁기·냉장고 8% 등 가전은 즉시 혹은 3년 내 철폐 등으로 합의했다.

평균관세율 5.9%, 최고 18%에 이르는 섬유분야도 대부분 3년 내 철폐하기로 해 한-미 FTA 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냈고 원산지도 한-미 FTA(원사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해 중소기업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밖에 무선전화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시장 개방의 경우 전체 농산물 중 18.8%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했다.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했고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하기로 했다.

쇠고기는 15년 철폐, 돼지고기는 5년 혹은 13년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키로 했다.

이번 합의안을 종합하면 캐나다의 경우 품목수 93.2%, 수입액 95.9%에 대해 3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10년 내에는 품목수 97.5%, 수입액 98.7%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 결정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 품목수 86.1%, 수입액 92.3%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와 수입액 98.4%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올 하반기 정식서명을 거친 뒤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 중 협정 발효가 예상된다.

이날 가서명된 한-캐나다 FTA 영문본(가서명본)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며, 협정문 한글본(초안)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된다.

한편 캐나다는 11위 경제대국이지만 우리나라와의 무역 규모는 100억달러 안팎으로 교역 상대국 25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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