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측 "건강 심각"…불구속 재판 재차 호소
이재현 회장 측 "건강 심각"…불구속 재판 재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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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1600억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 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재현 회장은 재수감된 이후 건강이 악화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 이 회장의 건강은 안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3차 공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 10일 이 회장이 구속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도 "이 회장의 신장기능 저하와 설사로 인한 탈수 등 건강 상의 문제로 수용생활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또 이 회장 측 변호인도 지난 11일 이 회장의 건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그 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었다. 이 회장은 이후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받았으며,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4월30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 대부분 최소 1년 정도의 회복기간을 두지만 이 회장의 경우 그 기간도 채우지 못한 채 수감되면서 건강이 악화됐다"며 "반복적인 입원과 퇴원으로 이 회장은 현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정신적인 공황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주치의에게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의뢰한 결과, 설사와 복통 증세 등은 감염에 의한 게 아니라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난 이후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라며 "또 유전병인 사르코마리투스(CMT)로 다리와 신경이 마비되는 증상과 함께 근육이 소실되는 증세를 겪어 몸무게가 수감 전 61kg에서 현재 50kg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일반인보다 더 좋은 처우를 받으면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더 나쁜 처우를 받아서도 안된다"며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재판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았다, 잘 들었다"고만 짧게 답하고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개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 도중 이 회장이 건강악화를 호소해 중간에 15분가량 휴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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