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 임대소득 과세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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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유수 무관,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기재부 "1주택자도 과세 대상…형평성 문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2주택자 이하·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14%)를 하겠다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두고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앞서 양도소득세 감면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던 두 부처가 이번에도 입장차를 고수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에 참석,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할 경우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창용 정책관은 "기재부가 당초 2주택자 이하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발표한 것은 2주택자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3주택자는 전문 임대사업자로 2주택자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금액 기준 과세가 논리적 타당성은 있지만 1주택자에게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비약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수정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임대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다주택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하자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14%로 분리과세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13일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소득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종범 의원은 국토부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3주택자에 분리과세를 적용하자는데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다주택자 분리과세 확대로 법안을 준비할 뜻을 보였다.

이에 문창용 정책관은 "소득금액 크기로만 과세를 추진하게 되면 1주택자인 주택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두고 다른 집에 전세를 사는 이도 과세대상이 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견을 재차 나타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소득세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내겠지만 부처간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나 주택정책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인해 시장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의 수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인 세금과 관련해 정책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는 과세강화에 적극적인 반면 내수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시장의 회복을 목표로 삼은 국토부는 과세의 정당성보다는 시기 선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명제가 분명한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처간 이견을 좁혀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해야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 신호를 제대로 이해해 정상적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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