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세금탈루 혐의 두 번째 법리공방
홍원식 회장, 세금탈루 혐의 두 번째 법리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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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고의 아니다" vs "재산은닉 의도 배제 못해"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74억 원 규모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홍 회장의 변호인 측은 '조세포탈 혐의' 성립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10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회장 의 변호인단은 "홍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월에 열렸던 첫 공판준비기일 때와 동일한 주장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징수하거나 부과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말한다.

변호인 측은 "홍 회장은 선대 창업주인 부친 홍두영의 상속자로서 차명주식 등을 물려받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다"며 "차명재산을 상속 받아 차명 상태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는 재산 은닉 등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 측은 홍 회장이 탈세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계산이 깔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경영권 내지 상속권 다툼을 막기 위한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늘릴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선대 창업주는 사망하기 5년 전 홍 회장에개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지만 모친과 남동생 등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양측은 홍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의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를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변호인 측은 "홍 회장이 경영권 확보와 방어 차원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단지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행위로만 치부할 수 없다"며 "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을 자금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인출했고, 용처는 국세청에 세금 납부할 때 사용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주식 매각 대금을 수표로 인출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국세청 조사와 배치된다. 국세청 조사 결과를 보면 현금으로 인출됐다고 돼 있다"며 "(또한) 세금 납부에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재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액의 그림 매입을 통한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홍 회장이 앤디 워홀의 '재키'와 에드 루샤의 '산' 등 팝아트 작품을 40억원에 차명으로 사들여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은 "그림 두 점은 홍 회장이 선대 창업주의 요청으로 그림을 산 뒤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고액의 그림은 정해진 매매가가 없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데다 공시도 되지 않아 구입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며 "홍 회장이 차명 주식으로 환매해 또 하나의 은닉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므로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에 맞섰다.

한편,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 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 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 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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