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2차 공판, '법인자금 횡령' 공방 지속
이재현 회장 2차 공판, '법인자금 횡령'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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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인자금 횡령 인정 못해"
檢 "비자금 조성 자체가 횡령"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1600억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항소심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과 이 회장 측은 '법인자금 횡령' 혐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현(54)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부외자금 사용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현 회장이 개인재산까지 회사 공적 용도에 사용한 것만 봐도 횡령 혐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검찰이 부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며 "이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영득의사'는 비자금 조성 당시 이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회장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합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렸던 항소심 1차 공판에서도 검찰은 "부외자금 조성 경위 및 목적, 관리, 보관 방법, 사용처 등을 비춰봤을 때 (비자금) 조성 자체로도 개인경비 마련을 위한 횡령 혐의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사용 용도 자체가 이 회장의 개인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전 재무팀장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원심도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검찰은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전 재무팀장이었던 이지영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이지영은 원심에서 과장되고 거짓된 진술을 했으며, 이에 대해 다시 명백히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사용횡령으로 기소했지만 사용처 입증 뿐 아니라 사용자금 특정조차 못해 결심 직전 조성횡령으로 기소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며 "원심은 이를 범죄라는 선입견에 기초해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회장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정에서 호소하기도 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일 진료받을 당시 혈중 면역억제제 수치가 낮아진 데다 부종이 생기는 등 이식 받은 신장에 대한 거부 반응 전조 증상이 나타났으며, 유전병(CMT)으로 인한 근육 소실 등으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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