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380억 규모 관세소송 2심서도 승소
풀무원, 380억 규모 관세소송 2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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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법원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유기농 콩의 수입관세를 둘러싼 항소심에서도 풀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전날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세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풀무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관세를 낮게 신고하도록 지시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수입업체들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풀무원이 조세회피를 노렸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풀무원이 수입물품 화주(화물주인)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관세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풀무원이 연간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380억원의 관세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서울세관은 2010년 풀무원이 관세를 포탈했다며 380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풀무원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유기농 콩의 수입주체가 풀무원이 아닌 J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풀무원이 정확한 물품 대금과 관세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풀무원 이모 전 부장 등 3명과 풀무원 홀딩스에게 무죄와 면소를 선고했다.

1심에서 패소한 서울세관은 실제 화주인 풀무원이 중국 농산물 수입 전문 무역업체인 J사를 내세워 관세를 낮게 신고하도록 했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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