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2.26대책 사각지대 64만가구…보완책 시급"
주산연 "2.26대책 사각지대 64만가구…보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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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구 주거급여 기준 상향해야"
청약제도·분양가상한제 개선도 필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전·월세 가구가 많은 만큼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을 높이는 등 주거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전월세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이란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태섭 실장은 "전·월세를 살고 있는 630만가구 중 2.26대책의 수혜를 보기 힘든 사각지대가 64만가구에 이른다"며 "이들은 비주거급여 대상이면서 동시에 과세미달자로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월세 가구"라고 말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특히 2.26대책의 정책지원을 고려해 주거유형별 직접적인 편익을 분석한 결과 자가 주택, 전세 순으로 정책의 수혜를 많이 보고 월세 거주자에 대한 정책지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이에 따라 "주거급여 기준의 소득한도를 현재 중위소득 43%에서 50%로 높이고 4인가구 월 소득 기준을 165만원에서 196만원으로 확대해 수급대상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며 "세액공제의 경우 일률적으로 10% 공제하기보다는 소득을 고려해 5~20% 공제방식으로 개선해 주거지원의 형평에 맞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민 월세가구가 주로 가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활용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행 준공공임대를 포함한 매입 임대정책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심이라 저소득층 월세가구의 경우 공공임대는 물론, 제도권 민간 임대주택의 수혜대상도 되지 못한다"며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서민친화형 민간주택을 활용한 '국가계약형 민간임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현행 5년, 10년(준공공임대) 기준의 현행 매입임대사업은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반형(2년), 매입임대형(5년), 준공공임대형(10년)으로 개편해 임대사업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방식의 변화에 맞는 청약제도와 분양가상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찬호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사업 전망과 전략방안 연구'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전제로 한 현대의 사업방식에서 전문적인 기획력과 관리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인 '수탁개발 서브리스 방식'과 '리츠·펀드 활용방식' 등을 제시했다.

'수탁개발 서브리스 방식'에서는 토지소유주가 임대주택사업자(건설부문)에 임대주택건설을 위탁해 임대주택을 지은 후 분양하면 임대주택사업자(관리부문)가 소유자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리츠·펀드 활용방식'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개발부문)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리츠나 펀드에 매각하면 임대주택사업자(관리부문)가 임대주택 경영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늘어나려면 청약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임대주택 건설 후 리츠·펀드 등 투자자에게 매각(분양)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 고급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해 다양한 임대주거모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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