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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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 최대 5000만원 대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55)씨는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됐지만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렵게 당첨된 기회를 놓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 세 들어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종료일이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계약 만료일까지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결국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가 이처럼 이사시기 불일치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에 세 들어 사는 집의 계약기간이 남은 공공임대주택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SH 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을 이달 중 출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출시하는 이번 상품은 시와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이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했다. 채권 확보에 어려움으로 시중은행에서도 관련 상품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출상담 민원의 23%가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2금융권에서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대출상품을 할 수밖에 없는 처치인 것이다.

대출금액은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000만원(계약금의 90%)까지 가능하다. 금리도 2%로 시중 대출상품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특히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인지세 등도 면제된다.

대출금은 잔금납부일 다음날까지 상환해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상 민간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신청 서류 등을 작성하면 된다. 작성서류는 SH공사와 우리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상담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b-counsel.seoul.go.kr/rentprice/rentpriceInfo.do)나 전화(02-2133-1200~1208)로 하면 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대출상품 개발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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