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매매] 임대소득 과세방안에 '발목'…오름폭 둔화
[월간 매매] 임대소득 과세방안에 '발목'…오름폭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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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4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수요가 많은 지역과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임대소득 과세 방안에 따른 관망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오름폭이 둔화됐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매매가는 전월대비 0.06%, 전년동월대비로는 1.44% 상승했다.

수도권은 0.02% 하락한 반면 수도권 외 지역은 0.14% 상승했다. 177개 공표지역 중 전월대비 상승지역은 감소(149→107개)했고, 하락지역은 증가(28→70개)했다.

지역별로는 대구(0.51%), 경북(0.31%), 충남(0.25%), 울산(0.24%), 경남(0.20%), 인천(0.13%), 충북(0.12%) 등이 상승한 반면 전북(-0.11%), 경기(-0.07%), 대전(-0.04%), 강원(-0.03%)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은 전셋값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매전환이 이어졌으나 임대소득 과세방안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서울(-0.01%), 경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각각 4개월,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수도권 외 지역은 대구, 경북, 충남 등 산업단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근로자 수요가 지속되면서 상승했으나 신도시 일대 공급물량 누적으로 전북, 대전에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름폭이 소폭 둔화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2%, 연립주택 –0.09%, 단독주택 0.03%로 아파트의 경우 전월보다 오름폭이 둔화됐고 연립은 전월 상승에서 하락전환, 단독은 오름폭이 소폭 둔화됐다. 또한 아파트는 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외 지역(0.22%)이 비교적 강세를 보였으며 연립주택도 수도권(-0.15%)이 하락한 반면 수도권 외 지역(0.06%)은 상승했다.

아파트 규모별로는 60㎡ 이하(0.19%), 60~85㎡(0.12%), 85~102㎡(0.02%), 102~135㎡(0.01%) 순으로 상승한 반면 135㎡ 초과(-0.12%)의 대형 아파트는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60㎡ 이하(0.14%), 60~85㎡(0.03%)는 상승한데 반해 135㎡ 초과(-0.17%), 102~135㎡(-0.10%), 85~102㎡(-0.04%)는 하락했다. 아파트 건축연령별로는 15~20년(0.21%), 5~10년·20년 초과(0.11%), 10~15년·5년 이하(0.06%) 순으로 상승했다.

▲ 지역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전국 평균매매가격은 2억3243만7000원으로 전월(2억3233만8000원)대비 상승했다. 서울이 4억4514만원, 수도권 3억2057만3000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5028만7000원을 각각 기록했다. 서울과 수도권 외 지역은 상승, 수도권은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2억5418만원, 연립 1억3893만8000원, 단독 2억2464만2000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는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연립과 단독은 하락했다.

㎡당 평균 매매가는 254만3000원으로 전월(254만1000원)대비 상승했다. 서울은 511만2000원, 수도권 362만6000원, 수도권 외 지역은 153만3000원으로 나타나 서울과 수도권 외 지역은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보합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13만원, 연립 243만원, 단독 104만3000원으로 나타나 아파트와 단독은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연립은 하락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며 실수요자 중심의 매매전환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비교적 주택가격이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영향으로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오름폭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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