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 횡포 차단' 편의점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위, '갑 횡포 차단' 편의점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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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을 논란'을 촉발시킨 편의점, 화장품 등의 불공정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뿌리뽑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로 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갑 횡포 문제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편의점, 화장품 등 가맹 형태로 운영 중인 도소매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할 방침이다. 표준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을 말한다.

표준계약서는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계약에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가맹본부의 88%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다 보니 표준계약서 활용도가 높은 편에 속한 터라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면 어느 정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맹계약서는 갑(甲)인 기업 입장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을(乙)인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많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해 편의점과 화장품 등 업종에서는 본사가 불공정한 계약서를 악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받거나 가맹점주들의 중도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해지 위약금을 지나지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심지어 편의점의 경우에는 본사와 갈등을 빚던 가맹점주의 잇단 자살로 '현대판 지주소작제',  '노예계약'이라는 말까지 나온 바 있다.

이밖에, 공정위는 분쟁의 빌미가 됐던 기술개량 문제와 관련,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발전시킨 경우 해당 기술의 활용을 자유롭게 보장하되 기술을 가맹본부에 역제공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반기까지 도소매업 가맹본부의 거래 및 계약실태를 조사한 뒤 신규 제정대상에 해당하는 세부 업종을 확정해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계약서가 추가로 만들어지면 가맹사업자는 물론 가맹본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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