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에게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금융소득명세서 및 제반 서류를 23일까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은퇴자산관리 서비스인 '신한Neo50플랜'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소득세법에 의해 2013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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