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동백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동백종합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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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백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을 내렸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백종합건설은 2011년 9월1일부터 대전 용문동 빌라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대부도 남동 유리박물관·미술관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빌딩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등 세 건의 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했다.

이후 이를 정상적으로 인수했음에도 하도급대금 6억6894만원 중 1억133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인 인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동백종합건설은 이 중 두 건의 설비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2억48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급기일을 넘겨 지급했다. 하지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77만7000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동백종합건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1330만원 및 지연이자 877만7000원을 즉시 지급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했음에도 자신의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동백종합건설은 대전에 있는 연 매출액(2012년 기준) 125억원 규모의 중견 건축공사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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