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정 혐의 14명 검찰 고발
증선위, 시세조정 혐의 14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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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前 지점장등...공시위반 16개사에 유가증권발행 제한 제재

증권선물위워회는 시세조정 혐의가 있는  전직 증권사 지점장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세조정 등의 혐의가 있는 D증권 前 지점장인 윤 모 씨를 포함해 총 14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여러 증권사에 분산된 다수의 위탁계좌를 통해 초단기 시세조종을 하면 감독당국이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증권사 직원과 대부업체 D사 직원 등을 동원해 25개 중소형 상장사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 99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총 39개 계좌를 이용했으며,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 고개매수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윤씨는 이 같은 시세조종으로 약 3억5,6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외에 S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 혐의로 한모씨 등 2명, 또 다른 S사 시세조정을 한 I창업투자 전모 대표이사와 이 시세조종에 가담한 증권회사 前직원 설모씨 등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S사의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인 D사의 업무총괄이사인 안모씨는 업무상 알게된 S사의 자본감소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타인 명의 5개 계좌를 통해 보유준인 S사의 주식을 처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사도 차명으로 S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혐의로 안씨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함께 증선위는 중앙제지 등 16개 회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는 중앙제지, 동서정보기술, 비이티, 지니웍스, 에스오케이, 아이엠아이티, 한아시스템, 후야인포넷, 업필, 솔빛미디어, 하우리, 이레아이엔씨, 모디아, 대흥멀티미디어통신, 이지클럽, 케니티씨텔레콤 등 총 16개 회사다.
 
증선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이티는 지난 2004년 통신장비 생산공장 직원 전원을 퇴사시켜 생산활동이 중단됐음에도 이 사실을 지연신고하고 사업보고서 제출을 늦췄다.
 
또한 중앙제지와 케이티씨텔레콤도 각각 2004년과 2005년에 주된 공장의 조업이 중단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조회공시에도 ‘사실무근’이라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늑장 공시를 한 바 있다. 이지클럽도 지난해 4월 25일부터 영업활동이 전부 정지된 사실을 같은 해 6월 14일에 신고하는 공시를 지연했다.
 
동서정보기술은 지난 2004년 2월 대표이사에게 9억3,900만원을 가지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했으며, 대흥멀티미디어통신은 지난 2003년 말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300만주(지분율 8.55%)를 전량 처분하였고, 제3자가 이 중 198만9,700주(지분율 5.67%)를 장외 매수 방법으로 취득해 최대주주가 변경됐음에도 이 사실을 2004년 4월 지연 신고했다.
 
또 ㈜지니웍스, ㈜에스오케이, ㈜아이엠아이티, ㈜한아시스템, 후야인포넷㈜, ㈜업필, ㈜솔빛미디어, ㈜하우리, ㈜이레아이엔씨, ㈜모디아 등 10개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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