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보험가입 내역은?
[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보험가입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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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전손시 메리츠화재 10억원 부담
동부화재 여행자보험금 최악시 270억대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보험가입 내역이 주목된다. 최악의 해상참사로 기록될 이번 사고로 국민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 또한 갈수록 증가하면서 보험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당 여객선은 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 선박보험에 가입했다. 전체 담보가입금액은 114억원으로, 전손시 메리츠화재가 78억원(68.4%)을, 나머지 36억원(31.6%)을 해운공제가 부담한다.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로부터 61억원을 인수한 코리안리는 27억원을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해 최고 34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메리츠화재의 손실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금 한도를 10억원(100만불)으로 정하고 나머지 21억원을 뮌헨리 등 해외 재보험사에 출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가 여객선 침몰로 지급해야 할 최대 보험금은 1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승객은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의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에 가입돼 있으며, 총 보상한도는 1억달러(1043억원 규모)이다. 해운조합은 인수 부담분 중 코리안리와 삼성화재에 각각 1인당 1억2000만원, 1억5000만원을 출재했다. 코리안리는 1인당 1400만원을, 삼성화재는 50억원 초과분을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했다.

단원고 학생 325명은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사망시 1인당 1억원 한도)에 가입돼 있었다. 동부화재는 최악의 경우 18일 10시 기준 단원고 학생 및 교사 사망자가 12명, 실종자가 271명임을 감안하면 동부화재는 여행자보험금으로 최악의 경우 270억원대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수 부담분 중 1인당 3400만원을 코리안리에, 별도 재보험 계약을 통해 말레이시아리 등에 출재해 손실부담 한도액은 10억원에 그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상황이 어느정도 해결되면  그때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부문에서의 피해금액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침몰한 여객선에 차량 150여대가 실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상해줄 금액은 수 억원 수준으로, 손보사가 자동차보험의 자차 담보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고객에게 침수로 인한 자차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손보사들은 해운공제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손실액은 크지 않겠지만, 선박보험 등은 손해율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운공제의 경우 이번 사고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박보험으로 최대 36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여기에 150여대 자동차와 여성 승무원을 포함해 일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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