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파산 선고…법원 "회생 불가능"
벽산건설 파산 선고…법원 "회생 불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중견건설사 벽산건설이 끝내 파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임창기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뒤에도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 감소로 매출액이 급감하고 계속 적자를 냈다"며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M&A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해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 선고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벽산건설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010억여원으로, 총 자산인 2628억여원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35위인 벽산건설은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1991년 벽산건설로 이름을 바꾼 뒤 주택경기 호황과 맞물려 국내 도급순위 15위까지 급성장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2010년 워크아웃을 진행했으며 2012년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게 됐다.

벽산건설이 보유한 재산은 앞으로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재산을 모두 현금화한 뒤 이를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