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피해 급증…계약해제·해지 '70%'
결혼정보업체 피해 급증…계약해제·해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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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결혼정보업체에 피해를 입는 미혼남녀가 늘어나면서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민생침해 경보'(피해예방 주의보)를 16일 공동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결혼정보업체 관련 58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42건에 비해 약 38%가 늘어난 수치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70.7%(4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가 25.9%(15건),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한 업체의 과다 위약금 요구 피해가 3.4%(2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와 관련해서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식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남녀가 23명으로 제일 많았고, 40대(9명), 50대(9명), 20대(6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서울시는 결혼정보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쓸 때 약정 내용을 꼼꼼이 확인하고 '고객만족도 1위' 등 검증되지 않은 광고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피해가 생기면 곧바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새로운 연인이나 결혼상대를 만나려는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업체를 많이 찾는 봄철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해 전파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원에 ㅍ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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