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담합 의혹...공정위 감시 강화
카드사 담합 의혹...공정위 감시 강화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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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변경 폭 시기등 비슷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상등을 추진하면서 담합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신용카드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다.

과당경쟁자제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명목으로 담합,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나 요율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신용카드대책의 일환으로 과당경쟁 자제가 논의되면서 연회비나 할부, 현금서비스, 부대혜택을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판단이며, 이 과정에서 카드사들이 서비스제공 수준을 담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카드사들의 서비스조건 변경 발표시점이 비슷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1∼2주내로 서비스 변경발표시점이 유사할 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이자율인상율 또한 최고 4%포인트 내외로 비슷해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에도 수수료율을 비슷한 폭으로 담합인상한 국민. 삼성. LG. 외환 등 4개 신용카드사들에 대해 230억원대의 대규모 과징금을 물리는등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신용카드업계는 지난해 연말까지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신문업계나 제약업계 처럼 부당 고객유인을 막기위한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공정위의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또 지난해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경품제공 전면금지가 추진됐으나 공정위의 경품고시에 따라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품제공만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정되는 등 신용카드시장은 과점체제로 인한 담합소지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을 공정위가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빌미로 한 담합으로 소비자 이익침해 가능성이 크기때문인 거으로 알려져으며 공정경쟁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담합을 통해 비슷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축소하는지에 대해 감시가 필요하다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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