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고시원도 층간소음 기준 깐깐해진다
원룸·고시원도 층간소음 기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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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지어지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의 층간소음도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등의 바닥 설치 기준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2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을 적용받아 가구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구조와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기숙사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등은 지금까지 바닥구조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층간소음 대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바닥 및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해서도 위층과 아래층 사이 또는 옆집 사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위에서 국토부와 여야의 반대 없이 논의가 진행돼 이번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이강후 이원실 관계자도 "국토부와 협의해 법안을 냈고, 국회에서도 찬성 의견이니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위의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강력사건으로 비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소규모 일반주택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돼 있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면 다가구주택 등에 적용할 바닥구조의 구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한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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