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사고 CEO 책임 강하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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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업 검사업무 운영 방향' 발표

자율통제 기능 강화···정기 종합검사 최소화
 
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와 감사 및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 검사와 증권사 등의 자율통제 기능의 유기적이 역할 분담을 위해 종합검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증권검사국은 지난 8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증권관계기관 등의 감사와 준법감시인 등 180명과 함께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증권검사업무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의 목적에 대해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상호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금융사고 예방 및 건전영업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는 합병.금융사고 발생회사 및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낮은 회사 등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주문표 작성, 잔고통보, 입출금업무 등 고객과의 매매거래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영업행위 규범 점검은 금융회사에 대폭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체감사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업무의 효율화를 높기로 했다.

증권사 등의 자체감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준법감시기능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을 강화하여 자율통제기능 제고키로 했다.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회사 등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지점 검사 시에는 지역본부와 연계검사를 추진하고,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외국사의 내부통제상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탁업 허용 등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업무 영위실태를 점검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펀드 직접판매, MMF익일환매 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ELS, ELW 등 새로운 금융상품의 판매-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내 이의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적립식펀드, 부동산펀드 및 해외투자펀드 등의 리스크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정착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기준(Best Practice)을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하고 투자자문회사의 준법감시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감사 보조조직의 구성, 감사의 독립성 정도, 내부감사 이행실태의 적정성 등을 경영실태평가에 적극 반영하며, 분쟁-민원관련 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감사 운용 및 조치 실태를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경영 면담 시 회사의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 뿐만 아니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감독·검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등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검사결과, 사고사례 등을 전달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사 및 준법감시인 회의와 분기별 정보공유협의회를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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