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만기 임박...증권업계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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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왜곡·투자자 손실 확대 현실화 될까 '촉각'

한달전 호가-추가 발행 금지조항 '논란'
 
우리투자증권이 발행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만기가 임박하면서 ELW 제도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시장왜곡을 막기 위해 유동성공급자(LP)의 만기 한달 전부터 매도·매수 주문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투자자의 손실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이 지난해 12월 1일 ELW시장이 개장하면서 발행한 삼성전자, KT, 한국전력, 현대차, 하이닉스 콜 ELW가 3월 20일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LP인 우리증권은 오는 20일부터 이들 종목에 대한 호가가 불가능해 지는데 20일부터 한달 동안 시장에 특별한 징후가 없이 움직인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투기적 상황이 재현된다면 가격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기 한달 전부터 LP의 매도-매수 호가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LP의 가격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증권업계 일각의 우려이다.

특히 이러한 제한은 여타 선진 증권시장에는 없는 제도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만기 한달 전은 가장 중요한 시기로, LP가 가격을 조작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LP의 호가는 가격을 정상에 가깝게 가게 하는 것으로, 만약 이 기간동안 시장이 투기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투자자의 피해가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추가발행 문제의 개선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 상 LP는 금액을 결정해 발행한 ELW의 판매가 마감되면 추가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LP는 매도-매수 호가를 하면서 시장가격이 공정하게 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발행된 ELW의 판매가 완료되면 LP는 보유물량이 없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여도 매도-매수를 통한 시장조정이 불가능하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다 팔리면 LP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추가발행이 가능해야 LP로써 가격을 유지하고, 가격을 선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 현재 약 150개 종목이 발행됐는데,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품이 나오고 있고, 이중 일부 종목의 주가가 행사가격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 LP인 증권사에 투자자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는 ‘LP 및 ELW의 선(先) 투명성 정착, 후(後)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만 정한 정도.
 
때문에, 증권업계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이탈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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