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 해킹사건 주범 영장 재청구
檢, KT 해킹사건 주범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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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 관련, 검찰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6일 인천지방검찰청은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훔친 뒤 휴대전화 영업에 이용,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3번째다.
 
박씨는 업체 직원 정모(38)씨, 정씨가 고용한 해커 김모(29)씨 등 2명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해 11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정씨는 이미 구속됐지만, 검찰이 박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은 2차례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일 검찰이 청구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사유로 기각했다.
 
당시 법원 측은 기각 사유로 박씨가 해커 김씨 등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자료만으로는 박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박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보강,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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