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중징계
금감원, 삼성생명 중징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2.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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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삼성생명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는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9일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검사 결과 적발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 기관 및 관련 임직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책 대상 임직원은 경고 3명, 문책 4명, 문책상당(퇴직자) 2명 등이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계약전환특약 판매업무, 신용정보 이용 등의 지적 사항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계약 전환 대상이 되는 계약 중 계약전환특약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전환에 따른 금리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모집인 교육내용에서 누락시키는 등 계약전환특약 판매업무를 부당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를 이용, 타금융기관 대출실적이 기재된 대출가망 고객리스트(1차 38만건, 2차 43만건)를 영업조직에 배포해 대출영업에 활용한 사실을 추가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조치도 취했다.

먼저 계약전환특약부가가 가능한 7만979건에 대해 계약전환 및 고객 불이익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부당한 계약 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해약 전 후 3월 이내에 신계약체결시에는 예정이자율, 보험기간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정보를 계약자에게 확인시킬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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