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장관 후보자 부인 농지법 위반·위장전입
강병규 장관 후보자 부인 농지법 위반·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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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장남의 진학을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김 모씨가 친정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논과 밭이 있다. 7천여 제곱미터 넓이에 공시지가는 4억 4백만 원. 강 장관 후보자의 부인 김씨는 면사무소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김 씨는 각종 야채와 벼농사를 짓겠다던 신고와 달리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경작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야 하지만 김씨는 전부터 땅을 부치던 사람에게 경작을 계속 맡겼다.

현행법은 농지를 무단 임대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강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사실도 확인됐다. 강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은 지난 97년 서울 목동에 살면서 주소지를 이촌동으로 옮겼고, 2000년엔 이촌동에 살면서 후암동으로 위장전입했다.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사실이 밝혀진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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