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쇼핑 집중단속"…5월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 "모바일쇼핑 집중단속"…5월 가이드라인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청와대 업무보고…불공정약관도 개선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모바일쇼핑)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소비자 기만 행위 여부에 대해 공정위가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 기존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모바일쇼핑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관련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거래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 커머스 규모는 2010년 3000억원에서 급속히 팽창해 지난해 4조원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은 PC에 비해 화면 크기가 작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기존의 전자상거래 규정과는 다른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오는 5월 제정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상품·사업자정보를 별도화면에서 제공토록 하는 표시기준 마련 △PC환경과 동일한 결제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권고 △모바일 주문취소 절차 제공방법 제시 등의 내용이 담긴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발행자와 환불조건, 이용가능한 매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영화·공연 티켓은 상영시간과 장소, 예매취소시 환불조건, 주연 배우 등의 정보를 명시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주요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상품정보제공고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정보 수집이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도 개선한다.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사적인 정보 수집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대가성 광고글의 경우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임을 알리도록 하는 '추천보증심사지침'도 개정한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기만 광고가 빈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파워 블로거 등이 대가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추천글이나 후기글 등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온라인 공간에서의 올바른 정보제공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