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協 거래정보망 운영 규정 '손질'
국토부, 공인중개사協 거래정보망 운영 규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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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해킹 사고와 관련, 협회 부동산거래 정보망인 '탱크21'의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

2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운영 규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미약하다고 보고 각 조항을 면밀히 살펴 추가로 넣을 것, 바꿀 것 등이 없는지 전면 검토키로 했다"며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없으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탱크21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의 서류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돼 있다. 이 서류들은 거래 당사자들의 날인이 돼 있지 않아 계약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계약서와 똑같은 인적사항이나 거래 물건·액수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또 중개업자들이 매물을 등록하고 확인하는 데에도 쓰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탱크21에 보관하는 정보 가운데 인적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인적 정보가 빠져도 부동산 거래 정보 처리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아예 삭제하거나 정보 보관 의무기간인 1년간은 놔뒀다가 이후에 삭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관 의무기간(1년)을 엄격히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회가 공인중개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일 발견될 경우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협회 홈페이지가 해킹됨에 따라 홈페이지와 탱크21의 서버망을 임시로 분리시키고 접근제어, 암호화 등의 보안 조치를 실시해 추가 정보 유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협회 홈페이지와 탱크21의 서버망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VPN(가상 사설망) 등 2차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협회를 통해 중개사가 인감증명서 등 거래 필수서류의 확인을 강화토록 하는 등의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의 중개업자들에게 안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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