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롯데쇼핑 650억원 추징…세금탈루 '덜미'
국세청, 롯데쇼핑 650억원 추징…세금탈루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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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롯데쇼핑이 세금탈루 및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롯데그룹 사상 최대규모의 추징금이지만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4일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사실상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롯데쇼핑에 650억 원 이하의 추징금 내역을 통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16일부터 120일 기한으로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조사 기한을 80일 연장하기도 했다.

세금 추징 사유는 롯데쇼핑 산하에 편입된 롯데시네마가 매점사업권 등을 통한 세금 탈루와 시네마 사업에 대한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롯데쇼핑이 계열사인 롯데시네마의 직영 매점사업권을 친인척들이 소유한 회사에 나눠주면서 법인세를 탈루한 것과 관련해 2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이 나눠 갖는 구조다. 특히 이들 3개 기업의 지분은 총수일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차녀인 신유미씨가 소유했는데, 롯데쇼핑이 이들 회사에 대해 임대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롯데쇼핑은 일감 몰아주기 혐의도 포착돼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초 롯데시네마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있는 이들 3개사에 매점 운영권을 넘겨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들 사업의 수익구조가 문제되자 롯데시네마는 지난해 3월 총수일가 지분을 정리하고 매점을 52개 직영으로 전환했다.

다만 국세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고발 대상이 되지만, 역외탈세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데다 분식회계 또는 비자금 조성 등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2월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호텔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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