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녹지그룹 용산개발 추진說, 실현 불가능"
코레일 "녹지그룹 용산개발 추진說, 실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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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권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로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도 없으며 가능성이 없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녹지그룹과 국내 복합쇼핑몰 개발업체인 서부T&D가 용산개발사업권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부동산시장에서 '큰 손'으로 평가받고 있는 녹지그룹은 2012년 기준으로 매출액 43조원, 영업이익 4조2000억원을 달성한 부동산개발업체로, 美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359위의 대기업이다.

◇ 드림허브 "녹지그룹, 100% 민간개발 추진"
드림허브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드림허브의 최대주주인 코레일로부터 해당 부지와 드림허브 지분을 전액 인수한 뒤 민간출자사들과 함께 100%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서부이촌동 재개발을 포함한 통합개발방식 대신 코레일 철도정비창 부지만 단독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하고, 규모도 기존 114만평에서 40% 축소한 69만평만 개발하는 방식을 정했다. 또 코레일과 SH공사를 대신할 신규투자자를 유치,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녹지그룹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조심스럽다"면서도 "코레일이 향후 용산부지를 3단계에 걸쳐 3조90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코레일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코레일은 공기업 부채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용산개발사업 무산 이후 해당 부지를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총 3조9000억원에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과 용산개발사업 민간투자사들이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는 것보다 신규투자자를 유치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서로에게 득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 사업이 시작될 경우 코레일은 토지대금(3조4219억원, 미반환금(7781억원) 제외), 투자자본금(2875억원, 전환사채(CB, 375억원) 포함), 랜드마크빌딩 계약금(4160억원) 등 4조1254억원의 자금을 즉각 회수할 수 있게 된다"며 "코레일은 즉각적인 부채 해소가 가능하고, 용산개발사업은 100% 민간 중심으로 진행돼 현재와 같은 민간-공공개발 형태에서 빚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진안이 확정될 경우 코레일은 부채비율이 450%에서 250%대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코레일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
그러나 코레일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라고 일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먼저 드림허브로부터 이와 관련된 어떠한 문서도 받지 못했다"며 "설령 드림허브 측이 주장하고 있는 개발사업권 인수 추진이 사실이더라도 현재 소유권을 코레일이 온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또 보도되고 있는 조건이라면 코레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토지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드림허브의 주장대로 4조2000억원에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초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을 시작할 당시 약 8조원에 부지를 팔기로 드림허브와 계약했다. 계약은 코레일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해지됐지만 아직 코레일이 부지 소유권을 완전히 돌려받은 것은 아니다. 즉 용산 부지는 자산 재평가를 거치지 않아 여전히 8조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코레일이 자산 재평가 없이 부지를 팔면 코레일 경영진은 그 순간 배임혐의를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당초 코레일이 용산부지를 8조원에 드림허브 측에 판 상황에서 4조원에 이를 되판다면 배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며 "3조9000억원의 분할매각 계획과는 또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 측은 최근 용산개발사업 무산 책임을 두고 시작한 수조원대의 소송전을 앞두고 드림허브 측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드림허브의 용산 부지 매입 요구에 전혀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예정된 절차대로 소송을 진행해 부지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후 자산 재평가를 통해 부지 매입 관련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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