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비율 50%p 급락"…보험업계 '초비상'
"RBC비율 50%p 급락"…보험업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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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기준 강화…적용시기 연기 요청 속 대책 마련 '골머리'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올해 예고된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이 50%p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업계가 전전긍긍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3월부터 현재보다 강화된 RBC비율 산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RBC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생겨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요구자본은 시장·보험·운영·금리·신용 등 다섯 가지 리스크의 위험액 규모를 합산해 측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3월 금리리스크의 위험액 산출시 적용하는 신뢰수준을, 9월에는 신용리스크 위험액 산출시 적용하는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올려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보험사 RBC비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와관련, 금감원이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 금리리스크에 대해 10%, 신용리스크에 대해 40% 정도의 RBC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50%가 하락하는 것이다.

지난 9월 기준으로 RBC비율이 50%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생보업계에서는 우리아비바생명이 105.4%, 흥국생명 115.5%, 현대라이프 120.9%, KDB생명 123.4%, 카디프생명 136.8%, IBK연금보험이 150.6%로 떨어진다.

손보업계의 경우 한화손보 83.1%, 롯데손보 100.4%, 흥국화재 115.1%, LIG손보 126.8%, 하이카다이렉트 127.2%, 악사손보 140.6%, 더케이손보 143.3%, 현대해상이 143.5%로 금감원 기준치인 150%를 못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판매, 사옥 매각 등으로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기준 강화로 인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라며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금감원에게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될 보험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1%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는 보험운영 기간이 짧아 자산운용을 위한 자본을 모으는 데도 생보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를 연기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싱가포르처럼 우리나라도 RBC제도 개편작업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은 "RBC 등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은 보험사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시행 시기 유예 등을 감독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는 금융당국이 일정대로 RBC비율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의 설득 노력에도 불구 시행 시기가 늦춰지지 않았으며, 시기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 지연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그동안 규제 강화를 감안해 RBC비율 권고수준을 200%로 올리고 고배당 자제 등을 보험업계에 요구해왔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늦추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의 이목이 쏠려 있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RBC 규제 강화에 대해 신경쓸 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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