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LTV 상향 등 편법 대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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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불공정 영업 방관

"전산상 있을 수 없는 일" 일축
 

외환은행 대출모집인들의 불공정 영업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과 연계해 편법으로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신용대출상품과 주택대출 상품을 함께 팔아 시장을 과당 경쟁으로 이끌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 대출모집인들의 불공정 영업이 물의를 빚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대출모집인에 대한 행정지시를 각 은행에 내려 보냈지만, 여전히 모집인에 의한 대출 편법, 부당영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 제재사항인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임의로 상향조정해주는 등 외환은행 모집인들의 부당영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외환은행 대출모집인들은 아파트 담보인정비율을 임의로 10~2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에서 대출이 발생하지 못하는 대출한도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계해 편법으로 담보인정비율을 늘리거나 신용대출을 함께 팔아 대출한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은행 대출모집인을 통해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보통 10년 이하의대출은 40%의 담보인정비율을 받게 되지만, 외환은행에서는 60%의 담보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이 경우 타 은행보다 대출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돼 고개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은행 대출모집인들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담보인정비율을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출한도를 높이고 있다”며 “고객들이 은행에서도 담보인정비율이 저축은행 수준이라며 더 많은 한도로 대출을 제공해 달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이 금감원의 제제사항인 만큼 은행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금감원의 제재조치를 어길 수 없다는 것.

외환은행 관계자는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일반 영업점을 통한 대출과 마찬가지의 심사절차를 거친다”며 “담보인정비율에 대해 모집인들이 편법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산 프로그램상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모집인들에 대한 팀 운영 및 관리는 별도의 회사에서 맡고 있다고 전해 모집인 관리의 허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집인들이 편법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은행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라며 “담보대출 시장이 어려운 요즘에 대출 모집인들이 실적을 쌓기 위한 불공정영업이 일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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