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불공정거래 143건 검찰고발
금감원, 지난해 불공정거래 143건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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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 47건 '최다'…"신종 수법 대응체제 강화"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조사를 완료한 불공정거래 229건 가운데 143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56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렸던 2012년(243건)에 비해서는 5.8% 감소했지만, 최근 4년간 평균(213건)보다는 7.5% 증가한 수준이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시세조정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 39건, 부정거래 34건,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23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회사 최대주주 등이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자와 공모해 시세조종한 사례가 총 57건에 달하는 등 전력자의 불공정거래 재가담이 많았으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일부 상장기업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주도한 불공정거래도 다수를 차지했다.

또 증권전문가 및 증권방송 진행자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도 지속됐으며, 허위 경영권분쟁으로 적대적 M&A가 시도되는 것 같은 외관을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부정거래도 발생하는 등 거래형태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권 변동이 잦은 회사 및 한계기업 등의 공시내용 및 비정상적 매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알고리즘 매매,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현물·선물연계거래 등 최신 매매기법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자 피해 위험성이 있는 거래 종목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종 금융상품의 증가와 IT 발전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가 복잡·지능화되는 추세에 있고, 한계기업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정부 들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특별조사국의 경우 지난해 총 77건의 사건 조사에 착수해 이 중 41건을 조치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87명에 대해서는 고발·통보 조치와 함께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이첩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과 TF를 구성해 동양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한 협업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별조사국 출범 이후 기획조사는 출범 전 월평균 4.7건에서 7.6건으로 증가했으며, 조사국 전체의 적체사건도 지난해 7월말 75건에서 12월말 44건으로 크게 감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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