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1채 이상 보유' 과세 대상자, 1만명 돌파
'집 11채 이상 보유' 과세 대상자,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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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808명…전년比 48% ↑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부동산 보유자 가운데 집을 11채 이상 가진 이들이 전년대비 두 배가량 증가하면서 1만명을 넘어섰다.

7일 국세청이 2012년 정기분 최종실적을 기준으로 부과한 주택분 종부세 현황에 따르면 개인별 합산시 6억원 이상(1가구 1주택은 9억원 이상) 주택소유 종부세 총납세자는 22만1282명으로, 전년대비 2만3769명 늘었다.

이들의 종부세액은 3828억5900만원, 결정세액은 2559억1000만원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3만9402명), 경기(5만639명), 부산(5956명), 인천(5551명), 대전(2783명), 경남(2551명), 대구(2505명) 순이었다. 개인은 21만8013명, 법인은 3269개였다.

이 중 주택을 11채 이상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1만2808명으로 전년(6702명)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들의 종부세액은 836억6200만원, 결정세액은 749억1100만원이었다. 6~10채의 집을 보유한 이들은 1만5471명, 5채는 6614명, 1채는 7만3505명이었다.

2005년 1월 첫 부과 이후 6억~9억원의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지방소재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폐지, 부동산임대업의 자영업 진출 등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 다가구 주택은 한 채라고 해도 별도 호실로 구성돼 있어 각각의 주택으로 간주돼 한꺼번에 10채 이상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라며 "부동산임대업자들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5억원 이상 토지보유 법인·개인도 전국적으로 5만8839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과세표준액이 1000억원이 넘긴 사람도 34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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