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폭설피해지역 지원대책 '봇물'
금융권, 폭설피해지역 지원대책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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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충청지역에 내린 폭설로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기관들이 각종 지원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특히 자금지원이 절실한 개인과 중소기업에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금융기관들의 발빠른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내년 1월말까지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업체의 대출금 만기가 도래할 경우 상환없이 대출금을 연장해 주고 이자납입은 3개월, 분할 상환금 납입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1월말까지 피해지역 거래기업에 금리감면 및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는 한편, 폭설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최장 1년 범위내에서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택개보수 자금을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이자납입 유예, 각종 수수료 면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폭설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대출금리 할인과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개인의 경우 가구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12개월 변동금리 신용대출 기준으로 연 8.13%로 지원한다. 
기업에 대해서도 폭설 피해와 관련해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금리는 국민은행의 기업신용등급별 금리에서 최고 2.0%포인트 할인해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폭설피해로 대출이자 납부가 어려운 고객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해 정도 에 따라 1000억원의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 60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교보생명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호남지역 보험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을 3개월간 유예해 줄 계획이다.
 
또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3개월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사망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신한은행의 경우 젊은 행원들로 구성된 '영프론티어(YF)'를 주축으로 오는 31일 제설작업 자원봉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교보생명도 200여명의 '고객역경 지원단'을 파견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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