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폭설피해지역 특별금융지원 시행
국민銀,폭설피해지역 특별금융지원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국민은행은 호남 및 충청지역의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1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재해로 인해 긴급생활안전자금이 필요한 재해피해자 가구당 20천만원 범위내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신용대출의 경우 12개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연8.13%이다.
 
이는 KB국민은행 신용등급 2~3등급(12개월 변동금리 기준, 2등급:8.06%, 3등급:8.66%)고객의 금리수준으로 7등급 고객 대비 4.98%p가 우대된 수준이다.
 
담보대출의 경우는 기본금리에서 0.81%p 우대한 5.26%(아파트, 3개월변동금리 기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기업의 경우에는 폭설 피해로 인해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이 필요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취급한다.  금리는 국민은행의 기업신용등급별 소정금리에서 최고 2.0% 할인해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폭설피해로 인해 이자 납부가 어려운 고객을 위해 2006년2월28일. 까지 이자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즉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도 내년 2월28일까지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호남 및 충청지역 등 재해지역 인근 영업점에 전담창구를 설치, 피해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상담 및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제증명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 및 통장(증서)재발행 수수료 등 은행 관련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읍,면,동장 및 중소기업청(기업의 경우)에서 피해상황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폭설피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재해발생시에는 피해 복구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