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KB국민은행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과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3개월 이내 출국 시 해당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에서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했다.
서비스는 23일부터 서울 명동 및 제주 연동 바오젠거리 인근 영업점에서 시행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외국인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아 KB국민은행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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