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의 횡포' 토니모리에 시정명령
공정위, '갑의 횡포' 토니모리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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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화장품 브랜드숍 토니모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토니모리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니모리는 자사 가맹점인 '토니모리 여천점'에게 마일리지 발급 및 사용 관련 가맹계약서 조항 제40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회에 걸쳐 상품공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해지 통보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시정기회를 줘야 한다. 따라서 토니모리는 계약해지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므로 효력이 없으며, 토니모리 여천점과 계속거래중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했으므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토니모리는 해당 가맹점 100m 인근에 신규가맹점을 개설해 운용해왔다. 이 같은 토니모리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실제로 토니모리 여천점은 인근에 신규가맹점이 개설된 이후 하루 평균 매출액의 약 56%가 감소하는 등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게 됐다.

공정위는 토니모리의 신규가맹점 개설행위가 가맹계약해지 통지 및 상품공급 중단에 이어 보복 출점으로 보고, 토니모리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동일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함으로써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불공정 관행이 개선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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