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하락세 '주춤'
[매매]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하락세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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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부동산써브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취득세 영구 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호재로 하락세가 멈췄다. 다만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다 취득세 영구 인하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상승세로 반등하진 못했다.

서울은 대부분 지역이 조용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4주 만에 상승 전환됐다. 수도권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통과로 신도시는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들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부동산써브 등에 따르면 12월 둘째주(12월6일~12일)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서울·경기는 보합, 신도시 0.01%, 인천 –0.01%를 각각 기록했다. 경기는 3주 연속 보합세다.

서울은 0.00%를 기록했다. 서초구·동대문구(-0.03%), 강서구·용산구(-0.02%), 강동구·영등포구·관악구(-0.01%) 순으로 하락했고 강남구(0.05%), 서대문구(0.03%), 종로구(0.02%) 등은 올랐다.

서초구는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없어 거래가 안 된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시세가 내렸다. 반포동 경남 141㎡가 2000만원 내린 11억6000만~12억8000만원, 서초동 서초래미안 128㎡는 5000만원 내린 9억1500만~9억7500만원이다.

동대문구 역시 매수문의가 없어 거래 자체도 뜸하다. 전농동 우성 80㎡가 1000만원 내린 2억3000만~2억5000만원이다.

반면 강남구는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매도호가가 일제히 500만~1000만원씩 올랐다. 개포동 주공1단지 56㎡가 1000만원 오른 8억9000만~9억3000만원, 50㎡는 500만원 상승한 7억7500만~8억1000만원이다.

경기 역시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다. 군포시(-0.07%), 오산시(-0.02%), 남양주시(-0.01%)는 하락했고 안양시(0.09%), 시흥시(0.03%)는 올랐다.

군포시는 급매물은 없고 일반 가격대의 매물이 나오지만 매수세가 없어 거래가 어렵다. 당동 주공2-1단지 73㎡가 500만원 내린 1억7500만~1억8500만원이다.

안양시는 급매물이 빠지면서 매매가가 소폭 조정됐다. 석수동 현진에버빌 79㎡가 2000만원 오른 2억5000만~2억8000만원, 관양동 창덕에버빌 89㎡는 500만원 오른 2억5000만~2억8000만원이다.

신도시는 0.01% 올랐다. 분당(0.02%)과 평촌(0.01%)이 상승세를 보였다. 분당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문의가 늘면서 일부 매물이 회수되기도 했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희망가격 차이가 커 거래는 어렵다. 정자동 느티마을공무원4단지 85㎡가 1000만원 오른 3억6250만~4억3750만원 선이다.

인천은 0.01% 하락했다. 계양구(-0.04%), 부평구(-0.03%), 남구·서구(-0.01%) 순으로 내렸다. 부평구는 급매물이 나오면 거래되면서 매매가가 하락했다. 부평동 동아 73㎡가 500만원 오른 1억6000만~1억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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