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자본금 미달업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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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적격 혐의' 전문건설업체 6161개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올해 전문건설업체 6161개사가 부적격 혐의 건설업체로 드러났다. 특히 법정자본금 미달업체가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 5월부터 7개월간 2만5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 건설업체 6161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으로는 법정자본금 미달이 5267건(82.2%)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최소 2억원에서 최대 2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법적조항이 있다.

이외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이었다. 자료 미제출로 부적격 혐의업체로 적발된 경우도 799건(12.5%)에 달했다. 6161건 중 248건은 2건 이상 중복으로 위반한 경우였다.

2011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2011년 9673건(29%)에서 올해 6161건(24.4%)로 줄었다. 반면 법정자본금 미달업체는 2011년 681건(6.7%)에서 올해 5267건(82.2%)으로 크게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수주 물량 감소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법정자본금을 채우지 못한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15.1%)보다 지방 소재 업체의 위반율(28.7%)이 높아 대도시보다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조사대상 107개 업체 가운데 52개 회사가 적발돼 48.5%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38.2%), 강원(35.6%), 경남(31.8%), 경기(29.8%), 서울(15%), 충북(9.9%) 등의 순이었다.

위반혐의 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시·군·구청장의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6개월 이내) 및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총 4만5350개사로, 이번 조사에서는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와 최근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철강재·준설 60억원, 기타 20억원) 매출업체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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