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업계, '장기렌탈, 자가용 분류 당연'
리스업계, '장기렌탈, 자가용 분류 당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장기렌탈 자동차稅 개정안 입법 예고
리스-재경부 vs 렌탈-건교부 '첨예 대립'

행정자치부가 90일 이상 장기 렌트카에 대해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분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리스업계는 이에 대해 향후 렌트카업체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크게 반기고 있다.

그러나 렌트카업체는 물론 건설교통부가 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지방세법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4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자부는 장기 렌탈에 대해 자가용에 준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키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건교부 및 렌트카업체에서 행자부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이의 처리가 늦어지자 리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행자부가 입법예고 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모든 렌트카의 자동차세를 영업용으로 과세했으나 동일인에게 연간 90일 이상 대여하는 차량은 자가용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지금까지 2000cc급 이상 렌터카의 경우 현재는 연간 자동차세가 3만8천여원에 불과했으나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자동차세는 4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장기 상품인 리스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가용으로 분류 렌탈보다 높은 자동차세를 내야만 했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렌탈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리스업계는 그 동안 장기렌탈은 리스와 거의 동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장기렌탈은 불법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의 렌탈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렌트카업체의 장기렌탈은 이를 교묘하게 피한 편법이라는 것이 리스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이번 행자부의 지방세법개정안은 리스사와 렌탈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지방세법의 개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이 시행되면 렌터카의 세금이 10배 가량 늘어남에 따라 대형 렌터카 업체들이 자신들을 관리감독하는 건교부에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로 인해 건교부는 렌트카 업계의 입장을 지지, 행자부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렌트카는 리스에 비해 자동차 구입 시 교육세 및 특소세 면제 등의 다양한 세재 해택을 받고 있다.

현재 렌트카 업계의 상위 10개가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 업체의 대부분은 장기 렌탈을 하고 있다.

특히 리스업체와 렌탈업체를 각각 관리감독하는 기구인 재경부과 건교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 양 업계의 경쟁이 정부당국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소지도 있는 상황이다.

리스업계 관계자는 “렌트카를 90일 이상 사용하는 것은 자가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정당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이젠 리스와 렌탈이 동일한 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렌탈업계의 반발이 커서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며 “단지 개정안에 대한 리스사와 렌트카 업계의 의견 첨예해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지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회원사들이 세법개정안의 필요성을 적극 원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법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